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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용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행정계획관련 용어 정의

by 토리는노력중 2024. 1. 31.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행정계획들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행정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과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속적 행정계획이란?

행정기관이나 일반국민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들을 말합니다.

구속적 계획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이 있습니다.

주민의 절차 참여 방법은 직접적으로 공람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적 행정계획의 수립절차는 입안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성격은 행정처분,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집니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란?

행정기관에만 구속력을 가지고 일반국민에게는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들을 말합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에는 국토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복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등이 있습니다.

주민의 절차참여 방법은 간접적으로 공청회 참여하는 것입니다.

비구속적 행정계획의 수립절차는 수립하여 승인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성격은 행정규칙, 행정명령의 성격을 가집니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쟁송의 제기가 불가합니다. 

 

행정계획의 구속성에 따른 비교

구분 비구속적 행정계획(광역, 기본, 종합) 구속적 행정계획
주체 행정관청( ○)
일반국민( ×)
행정관청( ○):  의무 →수립에 따른 관리의무 부과
일반국민( ○):  행위제한

절차 수립해서 승인 입안해서 결정
행정쟁송의 
대상여부
행정쟁송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행위제한)를 가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쟁송제기가 불가능
행정쟁송대상이 된다.
구속을 받았으므로 국민은 사권을 구제받기위해 행정쟁송제기가 가능
의견청취 간접청취로 공청회 직접 공람이나 열람

 

행정계획들 용어정리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영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수립권자는 시장·군수,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 최우선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광역도시계획 절차

①기초조사: 수립하는 자가 기초조사를 하여야 함(시장·군수,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②공청회를 개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③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시·도의회와 시·군 의회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청취

④수립: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2개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⑤협의: 관계중앙(지방)행정기관과 협의

⑥심의: 관계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⑦승인:  시·도지사가 수립했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도지사 단독 수립 시에는 국토부장관 승인 얻지 않음)

시장·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가 승인

⑧송부 후 공고·공람: 공고 후 30일 이상 열람

 

도시·군 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치침이 되고 비구속적 행정계획에 속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가 수립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니 아니하는 시·군 중에 인구 10만 이하의 시 또는 군은 생략 가능합니다. 또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수립된 시·군은 생략 가능합니다.

절차의 큰 틀은 광역도시계획과 같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사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인 상위계획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도시 ·군 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고 입안해서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도시 ·군 관리계획 세부내용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회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도시 ·군 관리계획 절차

①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재해취약성분석, 환경성검토

②주민공람: 일간신문 홈페이지 14일 이상

③지방의회: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변경 내용, 광역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결정 또는 변경,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개량에 관한 결정 또는 변경

④입안: 입안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예회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⑤협의: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시·도(대도시시장)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⑥심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시·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심의

⑦결정: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는 국토교통부장과

⑧지형도면 고시: 즉시 효력발생

 

도시·군 관리계획의 전체 내용 체계도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계획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지역 일부에 대하여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임의적 지정 대상지역

용도지구,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대지조성사업지구, 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도시지역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필수적 지정 대상 지역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경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구역,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위 두 지역 중에 면적이 30만㎡ 이상인 지역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인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당해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교통처리계획과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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