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 신청서1 개발행위 허가제도 오늘은 사적개발행위에 따른 허가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발행위 허가제도란?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사적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허가를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의 범위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토석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목적은 제외)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①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2024.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