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실거주의무기간1 분양권 상한제 분양권 상한제란 무엇이며 적용기준과 실거주의무기간, 그리고 개정된 내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택지나 그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합니다. 사업주체는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이 주택은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는 「주택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음'을 부기등기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도시형 생활주택 2. 재건축등에서 조합원 공급분 3. 30세대 미만 주택 4... 2024.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