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분류 체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종류는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용도별로 분류되어 있고
건축물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용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을 발급 또는 열람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별로 분류된 건축물의 종류는 관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용도지구에 의해 건축제한을 받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의 시설군 및 용도분류 체계도
시설군 | 용도군 | 종류 |
자동차관련 시설군 |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폐차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
산업등 시설군 | 운수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처리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물품의 제조·가공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 하역장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위험물제조소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 재활용시설 ·처분시설·감량화시설 -화장시설, 봉안당(종교시설 제외),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장례식장,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
전기통신 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 -방송국, 전신전화국,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촬영소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발전소 |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관광휴게시설 위락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장, 집회장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관람장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종교집회장(바닥면적 500 ㎡ 이상) 종교집회장안에 설치된 봉안당 -야외음악당, 야외공연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등 -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영업소 등 |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제2종 근생에 해당되지 않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시설 -바닥면적 500㎡ 이상 탁구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등 -일반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제2종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생활시설 -바닥면적 500㎡ 미만 다중생활시설(고시원) |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 -병원, 격리병원(의원 제외) -제2종 근생 제외한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교습소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생에 제외되는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유스호스텔) -바닥면적 300㎡ 미만 야영장 시설 |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 바닥면적 3백 제곱미터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이용원, 미용원, 목요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원등 진료 치료등을 위한 시설 바닥면적 5백 제곱미터 미만 탁구장 및 체육도장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인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 마을회관,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지역아동센터등 바닥면적 30㎡ 미만 금융업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등 바닥면적 1000㎡ 미만 전기자동차 충전소 바닥면적 300㎡ 미만 동물병원, 동물미용실등 동물관련시설 -바닥면적 500㎡ 미만 공연장, 종교집회장 바닥면적 1000㎡ 미만 자동차 영업소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서점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바닥면적 500㎡ 미만 게임 및 체험관련시설 바닥면적 300㎡ 이상 휴게음식점, 제과점등 일반음식점 독서실, 기원 바닥면적 500㎡ 미만의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등 바닥면전 150㎡ 미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국방·군사시설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아파트(5개 층 이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공공업무시설(청사,외국공관),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교도소, 감화원 -국방·군사시설 |
그 밖의 시설군 | 동·식물 관련시설 |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동물원, 식물원은 문화집회시설) |
좀 더 자세한 각 용도에 속하는 구체적인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찾아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위 표에서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하나로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말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생활에 유용한 시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눕니다.
같은 종류의 건축물이라도 바닥면적에 따라 해당하는 용도군이 달라지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허가 및 신고대상인 경우에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허가대상인 경우로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건축사설계가 필요합니다.
허가대상 |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신고대상 | 시설군해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청 |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
상위 군에서 하위군
자동차 관련 시설군→산업 등 시설군→전기통신 시설군 →문화집회 시설군→영업 시설군→교육 및 복지 시설군 →근린생활 시설군 →주거업무 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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