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1 주택법상 주택의 용어 정의 오늘은 주택법상 여러 주택들에 대한 용어의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상 주택이란?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구조와 형태에 따른 주택의 분류1. 단독주택: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단독주택, 다중주택(660㎡이하), 다가구주택(660㎡이하), 공관(공관은 건축법상에 따른 단독주택과 같으나 주택법상에서는 단독주택에서 제외)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종류단독주택일반적 주택다중주택독립된 주거형태 아님(각실 욕실설치는 가능, 취사시설은 불가) 1개동 주택 바닥면적합계 660㎡이하, 주택용 층수가 3개층 이하다가구주택19세대 이하 거주 1개동 주택 .. 2024. 2. 2. 이전 1 다음